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피해 집단조정 절차 시작

9일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처 상관없이 신청 대상

한국소비자원이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등 두 건을 나눠서 받는다.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고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다만 해피캐시를 포함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구매처와 상관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0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다.

 

현재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힌 상태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 상품권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 구매내역(상품권명·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주문번호·영수증) ▲ 상품권 잔여금액과 유효기간 확인 자료 ▲ 상품권 핀번호나 발행번호 등이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제출이 필수다.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