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불발…검찰, “규정 따라 결정”

개인 고발인은 신청권한 없다 판단한 듯
총장 직권 소집 가능성 남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심위 신청과 관련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성남=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장이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수심위 소집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심위에서 안건을 심의할지를 우선 판단하는 부의심의위를 구성한다. 부의가 결정되면 수심위 현안위원회가 꾸려져 부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개인 고발인은 소집 신청 권한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고발인은 수심위 소집 신청 권한이 없고, 신청 건이 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종료 전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