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조만간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국회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협상 과정에 정년 연장 문제가 연계돼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19일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부칙을 마련해 법 시행일로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을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가 되도록 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조정 계획에 맞춘 안이다. 지난해 수급개시 연령은 기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될 예정이다.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될 경우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