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령의 이모를 그대로 방에 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60대 남성 A씨를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쯤 제주시 일도2동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 B씨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사망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손자 C씨에 의해 드러났다. C씨는 B씨를 대신해 통화한 A씨와의 대화에서 “할머니(B씨)가 위독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정확한 사망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숨진 지 6일 정도 지나 발견된 것으로 추정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A씨는 "B씨가 쓰러져 가쁜 숨을 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친모를 숨진 B씨와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쓰러진 직후 곧바로 119로 병원에 이송됐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