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날씬하면 돼”… 육군 군무원, 부적절 발언으로 징계 [사건수첩]

육군 군무원이 “여자는 날씬하기만 하면 된다”는 등 연달아 부적절한 말을 해 징계를 받았다. 이 군무원은 징계를 받아야할 정도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이 아니었다며 법원에 징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 원종찬 부장판사는 육군 군무원 A씨가 제1군수지원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소사실에 따르면 육군 군무원 A씨는 2021년 10월 휴가에서 복귀하는 장병들을 태우고 코로나19 검사를 하러 가는 길에 “여자는 날씬하기만 하면 된다. 너 만한 여자만 아니면 돼”라며 특정 장병을 지칭해 발언했다.

 

며칠 뒤에는 정문 위병소 근처에서 근무 중인 상병에게 “저런 멸치XX를 왜 분대장 시켰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다른 장병을 헐뜯었다.

 

11월 29일 A씨는 수많은 장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사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군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다. 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하고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징계근거가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징계를 받아야할 정도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정도는 아니”라며 법원에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군인으로서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해야 함에도 인격을 모독하는 모욕적 발언을 함으로써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이 참작돼 항고심사에서 낮은 수준인 견책으로 감경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