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벌금 안 냈는데” 단속 경찰관 오토바이 매달고 줄행랑 친 20대

클립아트코리아

 

벌금 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달아난 2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8시35분쯤 대구 북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경찰관 B씨(56)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 단속에 나선 경찰관 B씨와 마주쳤다. 당시 A씨의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한 경찰은 벌금 미납 사실을 확인한 후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경찰의 요구에 “평소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변명하며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지문 확인 등을 재차 요구하자 오토바이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해당 과정에서 A씨의 팔을 잡고 도주를 저지하던 경찰관 B씨가 함께 끌려갔다. 그는 50m가량을 오토바이에 매달려 있다가 도로에 넘어졌다. 또 골절 등의 전치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해 그 죄질이 중하다”며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