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2020년에 다른 정당 당원 폭행해 벌금형 받아”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원 선고받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비서관과 함께 다른 정당 당원을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김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조회 결과서를 보면 모두 6건의 사건이 있는데 2002년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판결문을 보면 2020년 4월7일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 출마자였던 김 후보자는 다른 정당 부정선거 감시단장인 A씨가 자신의 공장 방문을 촬영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 후보자는 “누군데 왜 자꾸 사진을 찍느냐”고 물었다. A씨가 대답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김 후보자는 A씨를 뒤쫓아가 목덜미 뒤 부분을 붙잡았고, A씨를 멈추게 한 다음 다시 멱살을 잡았다. 김 후보자의 비서관도 A씨 멱살을 붙잡아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후 A씨는 3주 진단의 경추부염좌상을 입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당시 김 후보자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후보자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국회에 난입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이며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고용노동부 장관직”이라며 “상대방을 동등한 민주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그것도 두 번이나 관련 이력이 있는 자를 어떻게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분노케 하는 윤석열정부의 극우 유튜버, 뉴라이트 맞춤형 인사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