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엠폭스 검역감염병 재지정 및 검역강화"… 르완다 등 8개국 검역관리지역 지정

정부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인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에 재지정하고 검역 강화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21일자로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염된 세포에서 발견된 엠폭스 바이러스 입자(빨간색) 전자 현미경 사진. AP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현지시간)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함에 따라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최근 아프리카 내 엠폭스 클레이드 I(Clade I) 발생 국가 위주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 지정 국가는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국이다. 해당 국가 방문 후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엠폭스 검역감염병 재지정에 따라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서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해 신속 대응한다. 에티오피아 직항편 및 유럽·중동 등 주요 경유지 항공기 오수 감시를 통해 엠폭스 유입에 대한 보완적 감시도 수행한다. 아울러 공항만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엠폭스 예방을 위해서는 검역관리지역 등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시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 성)을 피하고, 설치류(쥐, 다람쥐)와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의 야생 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아울러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도록 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 변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입국 후 일상생활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려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