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해결 모임’ 강민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강 대표는 2019년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 홈페이지에 A씨의 이름, 나이, 거주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미지급 금액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업,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정보를 게시한 2019년경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현재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올해 1월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 구본창씨에게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