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받게 해서 대출 규제?…‘스트레스 DSR’이 뭐길래 [뉴스+]

수도권 DSR 가산금리 1.2%P로 올려
실제로 내는 금리가 올라가진 않지만
대출 총량 계산 때 한도 줄어드는 효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수도권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다음달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수도권의 가산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지난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트레스 DSR 규제 방향을 설명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은 50%까지 제한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의 금리 위험을 반영해 DSR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자가 내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DSR 산정 때 더 높은 금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식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대출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농담이 유행할 정도다.

 

올해 2월 적용된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 금리 0.38%포인트가 적용됐고, 다음달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0.75%가 가산된다. 다만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서는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수도권 주담대를 더욱 강하게 조여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회의실 앞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차주가 30년 만기, 금리 4.5%의 변동금리로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DSR 40% 한도를 적용해 3억29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때는 한도가 3억1500만원으로 줄고, 다음달부터는 2억8700만원으로 더 깎이게 된다. 올초와 비교하면 4200만원이나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2700만원 줄어든 3억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는 변동금리로 계산한 수치로,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을 택할 때보다는 한도가 덜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다음달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대출 한도 축소 폭은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19일 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업계는 연이은 대출 규제 강화가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 주택공급은 줄고 공사비는 뛰는 상황에서 현금 부자만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어 부동산 양극화가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실수요자들의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도까지 거의 대출을 받은 DSR 37∼40% 수준의 차주는 추가 대출이 어렵지만, 나머지는 대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최근 비중이 늘어난 고정금리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30~60%만 반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 기준)을 적용하는 등 경과 조치를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