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여성 속여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40대

검찰,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여성들을 속여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예전에 키스방을 운영했던 것을 알아본 업주가 저에게 키스방 종업원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스터디카페 면접으로 알고 온 여성들에게 카페바 면접이라고 충분히 알렸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키스방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줬고 그 과정에서 동의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고, 한 명의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히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며 "A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적극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누범기간에 이뤄진 범죄인 점, 미성년자 성매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