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배당 완료…주심은 서경환 대법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이 부에는 노태악·서경환·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합의를 주도하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재판부는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로 정한 1조3808억원의 범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와 2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은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60·18기) 변호사를, 노 관장은 감사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68·13기) 변호사 등을 선임한 상태다.

 

주심을 맡은 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