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에 할증 보험료 청구한 회사…법원 판단은? [별별화제]

“근로자는 변제할 책임 없어”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할증보험료와 차량수리비를 기사가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판사 이봉재)은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회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A씨는 덤프트럭 기사로 2007년 4월6일부터 2022년 6월8일까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15부터 2022년까지 근무 중 여섯 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회사는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회사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보험료가 할증됐다는 이유로 할증된 보험료 1885여만원과 교통사고의 자차 수리비 404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회사가 운행을 지시한 덤프트럭의 타이어 마모와 회사의 요구로 인한 토사 과적재 등의 영향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교통사고는 업무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고이며 보험료 할증은 회사의 부담이라고 항변했다. 여기에 자차 수리비는 견적에 불과하고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액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일으킨 통상의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더라도 회사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무로 발생하는 손실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회사가 할증된 보험료 등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회사 측의 갑질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