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인도적 구호활동가 여행금지국 예외 적용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1일 해외구호 활동을 여권 사용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포함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이 통과된다면 국내 NGO(비정부기구) 단체 해외구호 활동에 관한 제약을 일부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실 제공

한 의원은 이날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 구호활동을 포함, 분쟁지역에서의 NGO 한국 활동가들의 인도적 구호활동이 가능하게 한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이 발생한 국가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 국민의 방문과 체류가 금지된다. 영주·취재 및 보도·공무 등의 목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여권사용과 방문·체류가 가능하다. 

 

NGO 단체의 의료 지원 등 해외구호 활동은 예외적 허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현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곳에서 NGO가 활동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 탓에 국내 NGO 기구 활동은 적잖은 제약을 받고 있다. 2022년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인도적지원팀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크로스 보더팀(Cross Border Team)’ 합류 요청을 받았지만 참여하지 못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는 전 세계 국경없는의사회 지부 29개 중 유일하게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티에리 코펜스(Thierry Coppens) 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한국의 구호활동가들은 의료 기술이 뛰어나면서도 헌신적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받는다”면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구호활동가 인력풀을 확대하고 싶지만, 한국의 여행금지 제도는 큰 장애 요소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분쟁지역에서 단순한 자원봉사 활동, 선교 활동이 아닌 NGO의 국제 구호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분쟁·재난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 기술, 구호물품 보급역량을 활용한 인도적 구호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