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료원, 코로나 허위진료로 13억 부당이득 의혹

3년간 서류조작 논란… 진상조사 목소리

선별진료소서 8만명 PCR 검사
음성 판정 때도 진찰료 9000원 청구
의사 진료 받은 것처럼 서류 꾸며
‘검사만 진행 땐 비용 부과 말라’
복지부 고시 무시… 건보공단도 속여
“환자·공단에 반환해야” 지적 일어

원주의료원이 코로나19 당시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찰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3년간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원주의료원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 당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이들은 의료원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는 의료원에서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고 입원 조치되거나 약을 받았다.

 

코로나19 당시 강원도 원주에 마련된 원주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독자 제공

문제는 음성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증상이 없어 의사를 만나지도, 별다른 진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의료원으로부터 ‘진찰료’ 명목으로 9000원 정도가 청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든 의료기관은 의사가 환자를 만나 진료했을 때만 진찰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모씨는 “직업 특성상 코로나19 검사를 자주 받았다”며 “양성판정을 받은 바 없고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매번 진찰료를 꼬박꼬박 냈다”고 말했다.

의료원은 건강보험공단도 속였다. 음성판정을 받은 이들을 의사가 직접 진료한 것처럼 꾸며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환자 1명당 9000원가량을 받아낸 것이다.

당시 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은 8만1000여명에 이른다. 이 기간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는 평균 10%(8100명) 수준이었다. 나머지 90%(7만2900명)가 음성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원은 13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아이디를 이용해 의무기록을 남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이 역시 의사가 진찰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2021년 4월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진료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만 하는 경우 진찰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내용의 고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의료원은 2023년 3월까지 이 같은 행위를 지속했다. 강릉과 삼척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의사 진찰을 받았어도 환자에게 진찰료를 받지 않았던 점과 대비된다. 이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세금을 받는 공공의료원이 부당이득을 추구했다”며 “의료원은 환자들과 건보공단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의료원 관계자는 “일부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접수단계부터 처방까지 의사가 관여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진찰료를 부과했다는 입장”이라고 짧게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