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가 사면된 사실이 확인됐다. 심 후보자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시절인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그해 8월 심 후보자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일반사면령을 공포하면서 극적으로 사면됐다. 김영삼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 사기를 진작해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면서 1995년 8월10일 이전 도로교통법 등 35개 행정법령 위반자 일반사면과 전현직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사면 대상자가 약 700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