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8-23 06:00:00
기사수정 2024-08-22 18:54:45
道,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나서
“개체 수 유지 등 법 근거 마련”
제주도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보존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현재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하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낚싯줄에 뒤엉킨 남방큰돌고래 새끼 긴급 구조 사례를 언급하며,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도록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9월2일부터 10월1일까지 도청 누리집을 통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스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스는 정책 제언, 정보 교환,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