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은 70대가 자신이 부탄가스로 만든 사제 폭발물을 병원 내부에 터뜨려 불이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치과 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혐의로 김모(79)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1시14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건물 3층에 있는 치과병원의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든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병원 진료에 불만이 있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폭발물 제조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