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자체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초등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학교 측이 들어주지 않자 교장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교육계와 JTBC 등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의 A아파트 학부모들은 최근 ‘직무유기’ ‘아동방임’ 등 혐의로 B초등학교 교장을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개학일인 다음 2일 등교거부까지 예고했다.
갈등의 쟁점은 ‘A아파트 학생들의 통학버스의 하차 지점’이다. 교내에서 아이들이 하차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A아파트 학부모와 모든 아이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교내 안전을 위해 그럴 순 없다는 교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의 갈등은 수년간 이어져왔다. A아파트에서 B학교까지 거리는 1.3㎞로, 횡단보도를 6개 건너야 하는 등 도보로 26분 정도 소요된다. A아파트 학부모들은 자체 비용을 들여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영했다.
교문 앞까지는 약 200m의 급경사 도로가 있는데 학생들을 이곳에서 내려주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게 A아파트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물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에서도 교통이 혼잡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
학교 측은 교내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면 교내로 차량 진입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교문에서 약 25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어린이 승하차 장소를 따로 이용하도록 권했다. A아파트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전교생 800여 명 중에 100여 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2일 “전체 학생 800명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해야 할 학교장 입장에서 100명이 이용하는 아파트 전세 통학버스 진·출입 시 안전사고 우려를 먼저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일부의 요구대로 허용하였다면 오히려 나머지 700명의 학생 학부모가 민원 제기와 고소가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