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라더니..?” 계단도 ‘성큼성큼’...보험금 15억 노린 일가족 ‘들통’

클립아트코리아

 

 

수술 후유증으로 전신마비를 주장하며 보험사에게 15억여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아버지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전신마비를 연기한 아들은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효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53)와 딸 B씨(2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아들 C씨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 중 1억4000만여원을 보험사에 배상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팔과 다리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편취하고 다른 보험사에 약 12억900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C씨는 2016년 해당 병원에서 대장수술을 받으며 의료사고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병원으로부터 합의금 3억2000만원을 받았지만 돈을 모두 사용하자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들은 전신마비 진단을 받으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병원에 방문해 거짓통증을 호소하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토대로 가족들은 총 5개의 보험사에 보험금 15억여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결국 보험사 2곳으로부터 1억8000만여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그러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C씨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거나 휠체어에서 일어나 직접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타는 모습 등을 다수 확인했다.

 

재판부는 “C씨가 정상적으로 보행이 가능하고 팔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장애로 인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연기하며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C씨가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누나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1억8000만 원 상당의 편취액 중 2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회복하지 않고 있다”며 “2심에서 2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했지만 전체 피해액을 보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