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강화 고삐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고삐를 죈다.

 

도는 26일부터 9월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청.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과 22개 시군과 수산물 시장과 음식점, 제조·유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합동 단속한다.

 

명절 제사·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와 오징어, 조기 등과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과 낙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물린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가중 처벌한다.

 

이경곤 도 해양수산국장은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