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문제로 불만을 품은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사무실 외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쯤 울산 남구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부실시공 중’ ‘폐업해’ 등을 낙서해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가 내리는 어두운 저녁 시간대를 틈타 우의와 우산으로 신체를 가린 채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과 창문에 커다란 글씨로 낙서를 자행했다.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으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약 한 달간 인근 폐쇄회로(CC)TV와 최근 3년간 근무 이력자 등을 분석해 A씨를 찾아냈다.
지난 4월 3~4일가량을 현장 작업자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업체 측에 계약 날 이전에 일당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통상 계약대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다툼이 생겼고, 이후 A씨는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주장인 해당 업체의 부실 공사는 확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일용직 현장에서 근무한 적 있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