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 현 이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이사 임명은 무효”라며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판결 전까지 임명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거대 야당이 주도한 국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 가운데 방문진 운영마저 파행을 빚게 됐으니 개탄스럽다.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법원이 본안 소송 결론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의 합의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등 6명을 방문진 새 이사로 선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원래 지난 13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임명 처분이 무효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소송 선고가 날 때까지 취임을 금지했다. “방통위원 정원은 5명인데 현재 3명이 결원인 상황에서 2명의 찬성만으로 방문진 이사를 선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권 이사장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의 법리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