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등 6명이 적발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2022년 다운계약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벌여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6명을 확인했다. 이들의 허위 신고액은 모두 4억1000만으로, 도는 2200만원을 추징했다.
고교 교사인 A씨의 경우 2021년 11월 양평의 전원주택을 취득하며 실거래 금액인 6억원보다 1억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통해 취득세 380만원을 탈루했다. 도는 가산세를 포함해 A씨로부터 500여만원을 추징하고 벌금 상당액 190만원을 내도록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에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된다.
도 관계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뿐 아니라 추징금, 벌금도 내야 한다”며 “고의 탈세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