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넣은 20대男, 강제추행죄 적용 검찰 송치

‘체액 테러’ 시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만 적용
서울 용산경찰서 전경. 용산경찰서 제공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몰래 체액을 탄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체액을 탄 혐의로 A씨에 재물손괴죄와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마시던 음료에 누군가 체액을 탄다면 컵과 음료 등을 손괴한 혐의로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사실이 있어야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체액 테러 사건에는 강제추행죄 적용이 어려웠다.

 

경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강제추행죄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범행 열흘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1년 4월에는 총 6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은 남성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의 텀블러에 몰래 체액을 넣은 남학생 역시 재물손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