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부동산원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연계’ 업무협약

보증심사에 활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은 27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가 거래신고법 제25조에 따라 구축해 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자계약 체결과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왼쪽)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7일 대구 동구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연계 업무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UG 제공

이번 협약으로 부동산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정보를 HUG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HUG는 보증심사 시 전자계약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HUG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보증 신청인의 서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동산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보증 및 대출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HUG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보증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자계약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보증 대상 임대차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건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사각지대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