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대출 요건 3년 완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로 [2025년도 예산안]

저출생 대응

총 예산 22% 늘려 19조7000억
맞벌이 긴급 돌봄 서비스 신설

내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저출생 관련 3대 부문의 예산은 올해(16조1000억원) 대비 약 22% 증가해 내년 19조7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80%로 돼 있는 상한액 비율도 첫 6개월간은 100%로 올린다. 이에 따라 1년 휴직할 경우 급여는 최대 2310만원으로, 지금보다 510만원 늘어난다. 아울러 현재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20일까지 늘어나고, 단기 육아휴직(연 1회, 2주)도 신규 도입한다.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와 동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된다. 또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을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하고, 규모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단기 육아휴직(2주)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서비스(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를 신설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도 종전 15~30%에서 20~40%로 상향한다.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신혼·출산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인 든든전세(무주택 유자녀, 최대 8년 거주) 3만호가 공급된다. 임신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 정부 지원이 최대 1회에서 3회로 확대되고, 생식세포 보존비가 지원되는 등 모자보건 사업도 강화된다.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에 나서면서 3대 부문 기준 저출생 예산은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2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정부는 향후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저출생 예산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은 재정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도, 인식, 문화가 겹쳐진 문제”라면서 “백화점식 지원에서 벗어나 일·가정 양립 등 3가지에 집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일·가정 양립에 재정을 대폭 투입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