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

사진=뉴시스

 

지인이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진을 영상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Deepfake)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또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착취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가 적용돼 문제 영상을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 제작·배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성착취물 피해자가 성인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근거해 제작·반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까지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다.

 

한편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언론 보도를 통해 수면위로 떠오른 이후에도 수많은 대화방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위와 규모로 성착취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족 성폭력을 암시하는 대화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합성물 제작이 일상처럼 이뤄지는 등 이용자 간 ‘더 자극적이고 과감한 자료 업로드’를 위한 경쟁이 붙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대화방의 존재가 최근 공론화된 이후인 27일 현재도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은 기민하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많은 방들이 폐쇄됐다가 ‘대피소’ 등의 형태로 다시 열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대피소 한 곳은 초대된 링크를 타고 들어온 참가자들이 우르르 늘어났다. 방 하나에 2000명을 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이용자들의 주 활동시간대로 알려진 새벽 2~3시쯤 가장 빠른 속도로 참가자가 많아졌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된 10대 청소년은 지난달 기준 131명에 달한다. 전년 91명에 비해 40% 이상 늘어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