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군기훈련 전후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살면서 느꼈던 것 중 제일 힘들었다", "힘듦의 정도가 1에서 10으로 따지면 10이었다"며 피고인들이 행한 군기훈련의 강도가 높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기도 했다.
중대장이 인근에 있던 의무병을 불러 쓰러진 훈련병의 상태 확인을 지시했고, 의무병이 맥박과 심장이 잘 뛴다고 보고하자 중대장은 쓰러진 훈련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꾀병을 부리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덧붙였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 행위와 훈련병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훈련병 사망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숨진 훈련병과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 4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전후 생활관과 연병장 등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발언했다.
증인들은 남씨가 생활관에 야구 배트를 가지고 들어와 군기훈련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고, 이튿날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조교들의 지시에 따라 모포와 야전삽, 수통을 비롯해 책 약 40권으로 군장을 결속했다고 했다.
또 증인들은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강씨가 욕설하거나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이어 박 훈련병이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상태가 악화했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군기 교육을 받는 게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했다"며 "마지막에 구급 처치 등을 빨리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을 실시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강씨 측은 완전군장 결속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남씨 측은 연병장 2바퀴 걷기 외에 군기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을 두는 등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이날 출석하지 못한 나머지 학대 피해 훈련병 1명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훈련병 유족은 "부대에서 아들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을 때 '오실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들어 후속 조치를 더 할 수가 없었다"며 "첫날부터 거짓말이고 은폐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부중대장이 지침이나 육군 규정을 읽어주면서 군기 훈련을 지시하고 쓰러진 훈련병에게 군법을 더 위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신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본인은 회피하려고 하지만 중대장의 학대 행위에 오히려 공모 내지는 묵인하고 승계적으로 범행이 결합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장 역시 완전군장을 결속하지 않았다는 걸 중요한 회피 행위로 보고 있지만, 훈련병들이 팔굽혀펴기할 때 책이 쏟아졌다는 걸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훈련병 중 한 명은 PTSD를 앓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진단까지 받은 만큼 검찰에서 학대치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다른 동료들 역시 악몽을 꾸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의료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