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필리핀 이모’, 고임금 탓 중산층 이하엔 그림의 떡” [오늘, 특별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서 강조
나경원 등 與의원들 공동주최
시범사업 관리사 고비용 지적
羅, “접근성 제한돼” 한목소리
최저임금 동일적용 정부 질타
김문수 “헌법과 배치”엔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달 시범사업 시작을 앞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게 국내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돼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정부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함께 해당 사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헌법 등에 배치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오 시장은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합리적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게 당초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이 월 238만원(하루 8시간 기준)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서 가사관리사를 데려와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이 적용되면서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하루 8시간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월 238만원을 받는다. 필리핀의 2022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44만원이다.

 

오 시장은 이날 법무부를 겨냥해선 “서울시가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을 제안했지만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코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단순히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적 미래 어젠다로 정하고 수요자들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 공동 주최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 번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 결정 기준에 비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헌법과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부와 힘을 합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장관 후보자가 헌법상 평등권까지 말하는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