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청년 사회적 기본권 보장…취업, 소득, 재학 여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

경기 광주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와 시가 협업하는 청년 기본소득은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 광주시청.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 자격을 따로 두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년 7월2일생부터 2000년 7월1일생까지)이 대상이다. 도내에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에서 이달 2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10월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나 경기도 콜센터, 광주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