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 3명 중 1명은 미성년자… 2년 전보다 4.5배↑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져온 이용자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피해자 3명 중 1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8월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중 288명(36.9%)은 미성년자였다.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해 피해 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는 2022년 64명에서 올해는 지난 25일까지 288명으로, 이미 피해자 수가 2년 만에 4.5배가 됐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같은 기간 연령을 따지지 않은 전체 피해 지원 요청자는 212명에서 781명으로 3.7배 늘었다. 미성년자 피해자 수 증가 속도가 전체보다 빠른 것이다.

 

디성센터 관계자는 “10대와 20대 등 저연령층에서 관련 피해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소통과 관계 형성에 상대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함에 따라 손쉽게 불법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도 처음에 대학교에서 알려졌고 전국 곳곳 학교에서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뒤늦게 딥페이크 음란물이 ‘성범죄’라고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피·가해 현황도 조사 중이다.

 

현행법상 디페이크 성착취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가 적용돼 문제 영상을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 제작·배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무단으로 도용된 본인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돼 유포됐다면 피해자는 디성센터로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피해 지원 상담은 365일 운영하는 전화(☎ 02-735-8994)나 온라인게시판(d4u.stop.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