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실습 이수 필수”… 관련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기사나 안경사가 되려면 현장실습을 꼭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YTN 갈무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다만, 2028년 이전 졸업 예정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24년11월~2025년4월 졸업 예정자는 개정법 시행 6개월 이내에 졸업하는 것이라서 이수 의무가 없다. 2025년5월~2025년12월 졸업 예정자는 최소이수시간의 25% 이상 이수해야하고, 2026년1월~2027년12월 졸업 예정자는 최소이수시간의 50% 이상 이수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