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억대의 금전까지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검찰단은 28일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2017년께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 수사 후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협의가 적용됐다.
군 검찰이 A씨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그가 최소 3000만원 이상의 거액을 수수하고 군사 기밀을 빼내 넘겼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거액을 수수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은 경우 징역 5년 이상,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7년 이상,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중국에서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해서 탐지, 수집, 누설해왔다.
그는 중국 요원의 지시를 받아 기밀을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하는 등 수법으로 탐지하고 수집했다.
수집한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누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당국의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한편 대화 기록은 삭제하며 범행을 이어왔다.
군검찰은 A씨가 그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검찰이 전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방첩사 수사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은 A씨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