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해결사’ 자처한 50대 조폭, 이권 누리다 신고 받더니 ‘칼부림’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과 관련해 이권을 누려오다가 갈등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50대 조직폭력배가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위치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씨(44)는 숨졌으며 C씨(46)는 중상을 입은 상태다.

 

그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광산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수의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A씨는 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기면서 각종 이권을 누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0년 전부터 보도방을 운영하던 업주이자 조직폭력배 일원이었다. 그는 업주들 사이에서 해결사를 자처하던 중 2022년 피해자 측과 갈등을 빚게 됐다. 당시 A씨는 업주들을 통제하고 신규 업자들의 영업을 가로막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정에서 B씨와 C씨가 그를 갈취 및 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또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자신을 조롱한다는 생각에 격분한 A씨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보복의 고의는 있었지만 애초에 모두 제압 목적으로 하체만 흉기로 찔렀다”며 살해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어 “B씨 일행의 신고 내용이 허위였던 점과 초범인 점,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B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A씨에게 아직 사과도 받지 못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