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출석 통보…"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22대 총선서 "20대라고 해주세요" 발언
검찰, 오는 31일 소환 조사 예정
정동영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전북자치도 전주시병에 당선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에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선거구민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며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후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의원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정 의원 측에 소환 통보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