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자녀 등)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 위반 등 행위를 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천안함·세월호·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도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왔지만, 개정안은 피해자의 연령·장애·질병 등을 고려해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히 추심이 이뤄지도록 하고, 우리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 중인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도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모바일 등기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과 상법·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기신청시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되기 때문에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법인이 지점·분사무소 등기를 별도로 마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지점·분사무소 등기도 할 수 있게 됐다.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기록에 변경사항만 등기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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