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도 ‘암운’… “3기 신도시 사업 영향” [심층기획-尹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빨간불’]
기사입력 2024-08-29 06:00:00 기사수정 2024-08-29 15:07:00
공공주택 차입금 증가 탓 부채 늘어나 2023년 65조여원 … 전년比 4조2000억↑ 부채비율은 37.8%로 6년 연속 30%대
지난해 전국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늘었다.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차입금이 늘어나면서다. 광주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강원개발공사는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28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2023년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411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2개, 지방공사 73개, 공단 86개)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6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비율은 37.8%를 기록해 같은 기간 1.8%포인트 늘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가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45조원을 기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관련 신규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특히 경기주택공사는 공사채,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이 기간 부채가 3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도 “부채비율이 6년 연속 30%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3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2000억원(3.1%) 늘었고, 당기순손실은 2조6216억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약 6400억원(32.4%) 급증했다. 당기순손실 급증의 이유로는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지목됐다.
이번 결산에서 행안부는 3년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무지표를 평가해 108개 ‘부채중점관리기관’과 22개 부채감축대상기관을 지정했다.
평가 결과, 공사 25개(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교통공사, 서울·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출자기관 34개(안산도시개발, 시흥매화산단개발 등), 출연기관 49개(서울시복지재단, 서울의료원 등)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중 25개 공사의 지난해 부채는 총 53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 늘었다. 이들 공사의 부채 비율은 124.3%로 전년보다 10.4%포인트 상승했다. 재무지표 평가점수 평균도 20점 만점에 8점대 전후로 미지정 기관에 비해 약 7점 이상 저조했다.
부채중점관리기관 중에서도 재무위험이 큰 22개 공기업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목됐다. 부채감축대상기관 중 지방공사는 광주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3곳이었다. 출자기관 19곳(인천종합에너지, 강원중도개발공사, 청주테크노폴리스 등)도 함께 지정됐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토록 하고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이행노력도·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지속적인 구조개혁, 경영효율화 등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