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쟁점 민생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22대 국회가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 뒤 처음이다. 지난 90일간 일곱 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야당 처리 강행-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쳇바퀴만 굴리던 22대 국회가 비로소 민생 법안 처리의 시동을 건 셈이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86명 중 찬성 284표, 기권 2표로 가결돼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1호로 처리된 여야 합의 법안으로 기록됐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 법안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뒤로 밀렸다가 세 번째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29일)을 눈앞에 두고 전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막판 타결을 이룬 간호법 제정안도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의료법 테두리 안에 놓여 있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 법안이 21대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번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루는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