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9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눈에 띄는 개정 내용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공제금액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10% 세율 적용 구간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였지만, 2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녀공제 금액이 5000만원이었지만 5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유예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밸류업(가치제고),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지만, 밸류업 우수 기업 등에는 이러한 매출액 제한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공제 한도 또한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현행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에서 2배 확대된 600억원, 800억원, 12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참고로 밸류업 우수 기업, 스케일업 우수 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다음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