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구독’ 유튜버, 무허가 도검 8억원어치 팔아

경찰, 30대 운영자 등 2명 검거
도검 전수점검…2284정 허가 취소

유튜브에서 업체를 홍보하며 8억원 상당의 무허가 도검을 판매한 30대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이달 20일 구독자 11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인터넷으로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한 운영자 A(30)씨와 종업원 B(27)씨를 검거했다.

 

이 업체는 2020년 11월 도검 판매업 허가를 받았다가 2022년 5월 자진폐업 신고 후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계속해서 인터넷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도검을 광고하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2년간 무허가 상태로 판 도검은 약 8억원 상당에 달했다.

경찰이 압수한 도검.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서울 마포구와 경기 남양주에 있는 사무실 및 창고를 압수수색해 치도 34정, 검 7정, 장도 2정 등 도검 총 59정을 압수했다. 대부분은 날 길이가 20㎝ 이상의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으로 그중에서는 날 길이가 90㎝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업체로부터 무허가 도검을 구매한 고객들에 대한 수사 및 자진반납 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서울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도검에 대해 전수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27일 기준 도검 1만107정을 점검한 결과 이 중 2284정에 대해 범죄 이력·분실·사망 등이 확인돼 허가 취소 처분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규 도검 소지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최근 3개월간 112신고·가정폭력 발생 이력, 경찰서 질서계장 면담 등 강화된 기준으로 엄격히 심의하고 있다”며 “아직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도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소지허가를 점검하고, 불법 도검 판매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