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잔소리를?” 길에서 남친 살해...‘심신미약’ 주장한 40대

법원. 뉴시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했다.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0시48분쯤 대전 동구에 위치한 노상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또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요청했었다.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와 교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며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방법, 찌른 부위 등을 고려하면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찌르면 당연히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신장애가 있지만, 심신미약을 일으킬 정도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획 범행은 아니지만 살인은 인간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해하는 범죄로 조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