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개는 솔로’, 가족을 찾아요!

광수, 영철, 순자를 대신하여 국화, 알파, 마루 등 멋진 개 다섯 마리가 등장했다. 2살부터 11살까지 나이대도 다양한 이들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탐색견으로 헌신해온 ‘은퇴 봉사견’들이다. 이제는 오롯이 반려동물로서 편안히, 사랑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평생 가족을 찾고 있다.

봉사견들의 가족 찾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섰다. 9월1일까지 입양신청서를 받고 9월13일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친 뒤, 선정된 ‘후보’가정들은 봉사견들과 동반여행을 떠나게 된다. 서로를 좀 더 파악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후 각 봉사견당 한 가정이 최종 선정되고 가족이 된다. 위 공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탐색견, 탐지견 외에도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동물보호법상 ‘봉사동물’이라고 부른다)에는 119구조견, 경찰견, 장애인 보조견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봉사동물은 연간 천 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의 공헌으로 인해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작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이나 제도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봉사동물’에 관한 내용은,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이 금지된다는 것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가 소유한 봉사동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라는 것뿐이다. 부상이나 질병, 고령 등으로 인해 퇴역한 봉사동물의 입양, 지원, 복지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

앞으로는 ‘개는 솔로’ 가족 찾기와 같이, 퇴역 봉사동물의 입양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입양가족과 봉사동물을 위한 여러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 아울러 퇴역 봉사동물의 기본적인 복지 보장, 매매나 노동 이용 금지 등 주요 사항이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야 할 필요도 크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