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8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8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제주시에서 B 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정차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으며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운전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A 씨)이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무슨 변명이 있겠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순간 참았으면 될 일인데 실수했다"고 말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9월 26일 A 씨의 선고공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