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 탓하지 말고 제작자 처벌해야”… NYT, 한국 사태 주목

“기술 발전이 여성 굴욕감 주는 데 악용”
한국 정부·여야 “처벌 강화” 한목소리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사태에 주목하며 “딥페이크 피해자 탓하지 말고 제작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YT는 29일(현지시간) 칼럼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를 다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어 “딥페이크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도, 미국, 영국에서도 정치인, 유명인사, 일반 여성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든 딥페이크 영상의 98%가 포르노그래피이며, 이러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99%가 여성”이라는 온라인 보안 회사의 2023년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신문은 “앱과 웹사이트에서 옷을 입은 누군가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옷을 벗은 버전을 생성하는 ‘누디파이케이션’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NYT는 “기술의 발전이 종종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여성에게 굴욕감을 주는 데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스파이 카메라가 한국 여성들을 공중 화장실, 호텔, 탈의실에서 몰래 촬영하는 도구로 변질된 사례를 들며, 딥페이크 기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은 범죄 대응이 미흡한 것을 덮으려고 오히려 여성들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흔한 실수를 피해야 한다”며 “폭력에 직면했을 때, 여성들은 종종 자신을 작게 만들도록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반면, 가해자들은 처벌 없이 자유롭게 다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AI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인 지금, 가해자들을 폭로하고, 수치심을 주고, 처벌할 기회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틀간 접수된 신고 2492건 중 517건(20.7%)이 딥페이크로 인한 직간접 피해 사례였다. 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29명은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불법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현행 최대 5년인 징역형을 7년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여당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