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불발… 法 "회생개시 조만간 결정"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발됐다. 법원은 티메프와 채권단이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보고, 자율구조조정지원(ARS)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조만간 두 회사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30일 오후 양사 대표와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석한 2차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 법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이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 대표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ARS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최장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9월2일 기한에 맞춰 종료된다. 

 

앞서 법원은 이달 2일 두 회사에 대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회생 절차를 밟기 전 내달 2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줬다. 이에 두 회사는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뒤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날까지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티메프 측은 협의회에 사이트 거래재개 추진 현황과 조직 개편을 통한 독립경영 추진 방안, 투자 유치 현황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 ARS 프로그램을 1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법원은 조만간 두 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면 회생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뤄지지만, 기각될 경우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하게 된다. 

 

회생 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양사는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 사모펀드 2개 회사에서 출자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액,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왔다면 신빙성이 있으니 만족스럽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만 계속 늦춰지면 회사 가치만 더 떨어져 회수할 채권의 가치도 더 떨어지게 된다”며 “판매자들과 의견을 나눈 뒤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