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이 병원 이송이 필요한 40대를 도와주다가 계속되는 폭언과 발길질 등으로 모욕감을 느껴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30일 경남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0시22분께 창원시 소재 한 노래 주점에서 구급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당시 주점 안에서 주취 상태로 있던 40대 여성 A씨의 왼쪽 팔에 상처가 두 군데 있고, 후두부에 붓기가 있는 걸 확인했다.
구급대원들은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급차에 태우려고 했지만, A씨가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급대원들에게 끊임없이 폭언했다. 이후 구급차에 탑승한 뒤에는 한 구급대원에게 발길질까지 했다.
구급대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거의 새벽 3시 무렵에 119센터로 복귀할 수 있었다.
도와주려고 한 구급 민원인으로부터 새벽시간에 2시간 30분 넘게 폭력에 시달린 셈이었다.
결국 당시 출동한 한 구급대원은 근무가 끝난 직후 A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최근 전공의 사직 등으로 병원 이송이 늦어지고, 구급대원들도 고생할 때가 많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