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혐의 정동영 의원 검찰 출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지지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3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을 비공개로 출석하도록 했다. 정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기는 하나, 비공개 조사 원칙과 출석 방법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조사 절차와 관련한 인권, 공소시효를 감안한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비공개 출입을 결정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전화가 걸려 오면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의원은 “20대들은 죽으라고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뒤늦게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 의원은 올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다”고 해명하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그가 속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직후 당선인 신분이었던 정 의원에게 ‘경고’ 조처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