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와서 마셨다”…음주측정 요구 불응한 30대, ‘벌금 1500만원’ 선고받은 사연

“집서 술 마셨다” 발뺌…측정 거부하다 현행범 체포되기도

자기 집에서 이뤄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영장 등을 요구하며 불응한 30대가 약식명령보다 더 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A(36)씨에게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5분께 강원 원주시 자신의 빌라 현관 부근에서 주취 상태로 몰고 온 승용차를 도로에 주차 후 하차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소란을 피워 112 신고됐다.

 

출동한 경찰은 오후 11시 44분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씨의 집에 찾아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영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적발 당시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고,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발뺌하며 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기존 주장에 더해 "적법한 절차 없이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조사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고 A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빌라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에서 확인됐고, 시비가 붙은 주민의 진술과도 부합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의 주거지에 술병이나 술잔이 없고 술에 취한 듯한 A씨의 모습 역시 출동 경찰의 보디캠 등에 담겨 증거로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을 낭비하고, 음주운전 적발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 역시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