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약 한 달 앞둔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홀로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점호도 실시하지 않아 뒤늦게 사망을 확인하는 등 해당 부대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1일 뉴시스와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대는 A씨와 함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병사들이 나오자 격리 조치로 A씨를 외딴 숙소에서 혼자 지내도록 했다. 해당 숙소는 부대막사와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코로나19 시기 임시 숙소로 쓰였던 건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다른 부대로 전출도 고려했지만 A씨 의사에 따라 분리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대에서 A씨에 대한 아침 점호를 실시하지 않은 탓에 A씨는 사망 당일 오후가 돼서야 발견됐다.
A씨가 혼자 17일을 지낸 것은 근신 징계는 1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군인사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A씨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보고 부대 측에 관계자 징계를 요청했지만 사망 10개월이 되어가도록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다. 군사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았다.